면목4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통적인 모·부자 이혼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으로 제한한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1,765가구 중 설문조사와 담임 면담을 통해 추천을 받은 아동의 가정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부모 혹은 모와 자녀와 이루어진 가구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결합 형태에 따라 여성 한부모가정과 남성 한부모가정으로 구분한다.
• 조성연(2003) -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 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서영숙․황은숙(200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형성 사유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형성 사유에 따른 분류는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출산 등에 따라 나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와는 달리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아이없는 가족 등
세계화에 따라 늘어난 국제결혼, 맞벌이 부부의 증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이혼율과 같은 사회변화로 인해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증가하였다.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겼던 한국사회의 가구유형은 점차 다양해졌다.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355